배임 피소된 슬리피, 경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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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4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한 래퍼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슬리피는 5년 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피소된 슬리피에 대해 지난 3월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양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슬리피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억울함을 벗은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슬리피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슬리피는 그동안 TS 측이 제기한 수많은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 측은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슬리피를 재차 고발하였다"면서 "슬리피는 그동안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맞대응을 삼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식 고소·고발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TS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9월,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TS 측이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TS는 1심과 2심에도 패소했으나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TS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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