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쿠로미 저작권
댓글
0
조회
1
2시간전
작성자 :
관셈보살

헬로키티 등으로 유명한 산리오의 캐릭터 쿠로미.
이 캐릭터는 부탁해! 마이멜로디라는 마이멜로디 애니메이션에서 첫 등장했다.
여기에 등장한 쿠로미도 산리오에서 제작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티오 코멧의 직원이 디자인한 오리지널 캐릭터이다.
여기까진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몇년전부터 멘헤라나 지뢰계 쪽 스타일을 한 여성들이 쿠로미를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로 쓰이는 등 인기가 많아지자 발간된 2023년 발매된 쿠로미 팬 북에서 "쿠로미는 산리오의 디자이너 Y씨가 만들어냈다"고 기술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쿠로미 캐릭터 자체는 산리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원작'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일러스트 원안' 혹은 '캐릭터 원안'으로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저작인격권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걸 원안을 제작한 스튜디오 코멧의 직원이 아닌 산리오의 디자이너 이름을 넣게되어 스튜디오 코멧이 소송을 걸게 된 것.
그렇게 2024년 9월에 첫 소송전을 시작하였고 아직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채 2025년 9월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한다.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
- 09.21 1992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중산층 가정집 모습
- 09.21 아들을 물어버린 반려견과 엄마 반응
- 09.21 이정재 앞에서 이정재 성대모사 대결하는 LG 투수들 ㅋㅋㅋ
- 09.21 허경환이 말하는 사회생활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방법
- 09.21 여성 항해사가 소개팅 할 때마다 거짓말 하는 이유
- 09.21 그 사람 착한 박수홍이 분노한 이유
- 09.21 엄마 장례식장에서 번따한 20년지기 절친 논란
- 09.21 몽골 PC방에 간 기안84와 허성태
- 09.21 저작권 소송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쿠로미 저작권
- 09.21 임성근 "채상병 죽음은 채상병 본인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