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3 04.03 18:28 작성자 : 개장수11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개장수11님의 최신 글 04.04 여초 회사 인사비 논란 04.04 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 최근 근황 04.04 펭귄도 관세를 내야하는 시대 04.04 맘까페 남편 연봉 1억 팍팍설 04.04 끝끝내 완성 된 평행이론 ㄷㄷ 04.04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헌재 판단 차이 04.04 이쯤에서 다시보는 윤석열 시구당시 스코어 04.04 숙종의 지극했던 고양이 사랑 04.04 혐주의) 네덜란드 광장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 테러인듯 04.04 오늘부터 개최되는 라면박람회 근황